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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모저모

운전자 보험 들어야 하나요? (운전자보험 자동차 보험차이)

by Ifwedonot 2023. 4. 8.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자동차 보험을 들면서 사고난 경험도 없고 운전자체를 많이하지 않는편이라 크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 생각해보질 않았는데 지인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남일은 아니겠구나 싶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를 구매해야하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접촉사고, 운전 중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 상대방의 차량수리비와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비와 특약에 따라 자차수리,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즉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의 경제적인 리스크를 부담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이란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내가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나를 보호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차보험으로 경제적 손실, 민사적 부분을 해결하였더라고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책임x)

 

운전자 보험 핵심 보장으로는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벌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세 가지 특약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1.변호서 선임비용
 상대방이 중상, 사망을 하게 된다면 형사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즉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경찰의 취조를 받게 될 경우 일반사람에게는 매우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때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을 꼭 체크하시는게 중요합니다.

 

2.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합의금)

만약 나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나게 된다면 형사처벌은 피할수 없습니다. 이 때 최대한 상대방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하는데 이때 합의금으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한도 내 보장이 가능합니다. 

 

3.벌금

사고로 인해 나라에서 벌금을 때리게 되는데요. 이 때 벌금 특약에서 대인 최대 3천 대물 최대 5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같은 경우 자차보험과 다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허나 저렇게 3가지만 드는데 월 만원정도의 비용이 들고 10년 후 약 60%환급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저도 사고가 난 경험이 없어서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들어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요즘 커피만 4,5천원 하는 시대라 한달에 2번 믹스커피 먹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있으실텐데 왠만하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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