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부가세신고1 해외구매대행업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납부일입니다. 다들 신고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해외구매대행업을 소액으로 진행하고 계신다면 기장을 써서 세무신고를 하기에는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연매출 4800만원 미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셀프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저번시간에는 증빙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홈텍스에 직접 들어가 셀프신고 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텍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신다음에 신고/납부 부가세신고에서 간이과사제 클릭 후 '정기신고'를 눌러줍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 본인의 사업자 번호 입력하시면 나머지 부분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 그대로 바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소매업 자동으.. 2023. 1. 9. 이전 1 다음